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을 일주일 최대 7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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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일주일 최대 7번까지만‥불법 추심 자료 수집해 신고 가능
“빚 독촉도 횟수 제한 있다”…채권추심 7일간 7회까지만
빚 독촉에도 ‘레드라인’…7일 7회 넘으면 제동
빚 독촉 '일주일에 7회'까지만…알아두면 좋은 채권추심 대응법
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 가능…받지 않은 전화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