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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시 600만 원 이상 소지…도주 자금 여부 수사 중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시 600만 원 이상 소지…도주 자금 여부 수사 중

기사 42건사회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주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개 타임라인

3일간 · 뉴스 42건
10.1510.1610.1710.17 12시
  1. 10.17 (토)최근2일째· 5건

    인천 흉기난동범이 구속심사에서 범행 당시 소지한 680만원은 기부하려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10.16 (금)1일째· 10건

    인천 흉기난동범이 구속심사에서 범행 당시 소지한 680만원은 기부하려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10.15 (목)첫 보도· 27건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가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이상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도피 자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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