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이 14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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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이태원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박희영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박희영 불기소
이태원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합수팀, 14개월만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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