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노동위원회가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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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로 첫 판정 ”일하는 방식 봐야“
중노위 “재택근무한 학습지 상담 교사는 근로자”
학습지 교사, 근로자 첫 인정…중노위 "계약 일방해지 부당"
중노위 “학습지 계약교사도 근로자”...일방 해지 부당 결정
대법원은 부인했지만…중노위, 학습지 교사 ‘근로자’ 첫 인정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