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작업 중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가 37년 만에 자살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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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 극단 선택한 광부…법원 "업무상 인과관계"
탄광서 진폐증 얻고 37년 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탄광서 진폐증 얻은 뒤 스스로 목숨 끊어… 법원 "업무상 재해"
탄광서 진폐증 얻고 우울증 악화로 사망…법원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