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피고인의 무기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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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살려달라” 애원하는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