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옆집에서 여성이 맞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으나, 실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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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자가 남자한테 맞고 있다”…다급히 현관문 강제 개방한 경찰 ‘허탈’
"옆집女 맞고 있다" "계속 때린다"…허위신고 40대 송치
"옆집서 여성 비명" 경찰 현관문까지 강제 개방했지만…허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