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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년 내 반복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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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를 추진하며 17개 주요 업종의 제재를 강화한다.
#당정#반복담합#제재 강화#등록취소#영업정지
뉴스 15건
당정, 담합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검토…“소비자 피해 근절”
KBS·
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경기일보·
'반복 담합'은 시장서 퇴출한다… 당정 "17개 업종 등록 취소·영업정지 추진"
한국일보·
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종합)
뉴스1·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연합뉴스·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뉴시스·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한다"
부산일보·
당정,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서울신문·
당정 "담합 반복하는 사업자는 등록 취소·영업정지 추진"
JTBC·
'5년 내 담합 2차례 시 사업자 등록 취소'…당정, 반복담합 칼 빼들었다
아시아경제·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5년 내 담합 2번이면 ‘시장 퇴출’…與, 17개 업종 제재 강화
서울경제·
“과징금 냈는데 왜 영업정지죠?”…약·주유소·버스 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매일경제·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17개 업종 '시장퇴출' 제재
전자신문·
“5년 내 2번 담합 땐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추진
한겨레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