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법원이 의식 저하 상태에서 영장 없이 채혈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30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개 타임라인
1일간 · 뉴스 3건10.19 0시6시12시10.19 17시
- 10.19 (월)· 3건
- 의식 저하 상태 영장없이 채혈, 음주운전 30대 무죄 선고연합뉴스 · 17:29
- 법원 "강제 채혈 증거능력 없어"…음주운전 혐의 무죄뉴시스 · 17:16
관련 이슈
지금 뜨는 이슈
댓글 0건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