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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처방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요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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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 뉴스 4건10.18 0시12시10.1910.19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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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실시 및 처방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6개월 내 같은 증상·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명시했다.
- 정부, 비대면 진료 기준·처방 기준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TV조선 · 18:21
-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화…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있어야서울경제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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