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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기준·처방 기준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비대면진료 기준·처방 기준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4건사회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처방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요건 등이 포함됐다.

전개 타임라인

2일간 · 뉴스 4건
10.18 0시12시10.1910.19 11시
  1. 10.19 (월)최근1일째· 1건
  2. 10.18 (일)첫 보도· 3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실시 및 처방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6개월 내 같은 증상·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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