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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주소지 동일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 7일 제한

비대면 초진 주소지 동일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 7일 제한

기사 26건사회

비대면 진료 초진이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가능해지며,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전개 타임라인

2일간 · 뉴스 26건
10.18 0시12시10.1910.19 14시
  1. 10.19 (월)최근1일째· 10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 제한이 확정되자 플랫폼과 업계, 의료계에서 획일적 규제라며 반발했다.

  2. 10.18 (일)첫 보도· 16건

    비대면진료 초진은 거주지 시·도 내 의원서 허용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비만약 처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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