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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소청이 흉기난동으로 7일째 의식불명인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긴급구조금을 우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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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간 · 뉴스 9건10.19 0시6시12시10.19 18시
- 10.19 (월)·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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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소청, '흉기난동' 의식불명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지원아시아경제 · 15:03
-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7일째 의식불명…공소청, 긴급구조금 5000만원 지원경향신문 · 14:48
- '최충락 흉기난동'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5000만원 우선 지급뉴스1 · 13:59
- 인천공소청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5000만원 우선 지급JTBC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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