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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유지 항고를 기각하며 배상금 회수가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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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간 · 뉴스 9건10.22 0시3시6시10.22 10시
- 10.22 (목)· 9건
-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강원일보 · 10:3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月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동아일보 · 09:46
- 배상금도 못 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해자는 매달 10만원 쓴다매일신문 · 09:38
- 피해자 “손해배상금 회수 못 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국제신문 · 09:37
-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피해자 “손배금 회수 못해”디지털타임스 · 09:27
- 피해 배상 안했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한국경제 · 09:27
- 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피해자 항고 기각CJB청주방송 · 09:13
- 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뉴시스 ·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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